국민銀, 中企여신 리스크관리 강화

입력 2007-06-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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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ㆍ숙박음식업 등 경기민감업종 지점장 여신승인 전결권 제한

국민은행은 올 들어 크게 증가한 중소기업여신(소호 포함)에 대한 사전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업, 숙박음식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지점장 여신승인 전결권 및 대출금리 운용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최근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방지 등 기업여신 심사 시 자금용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19일자로 경기민감업종에 속하는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지점장의 여신승인 전결권 제한 대상을 확대해 본부 심사역협의체에서 승인토록 함으로써 자금용도의 적정성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금리부분에 대하여도 건설업, 부동산업 등 경기민감업종 등에 대해 본부의 금리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비제조업 부문인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음식업에 대해 지점장 전결 금리 할인폭을 평균 0.33%P 추가적으로 축소하는 등 여신증가 억제 조치를 취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와 같은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여신 증가를 억제하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차주 중심으로 여신을 운용함으로써 부동산가격 하락 등 향후 경기변동 시에도 안정적인 자산건전성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향후에도 소호를 포함한 중소기업여신 운용현황에 대하여는 자산규모 증감,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신용위험 변동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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