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을 찾아서]법무법인 ‘바른’ 전관출신 영입 송무분야서 두각… ‘폭스바겐 단체소송’ 진두지휘

입력 2016-03-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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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은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하다. 일반 민ㆍ형사소송은 물론 금융ㆍ증권ㆍ보험 등 상사법 관련 소송 분야에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바른의 송무 경쟁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비율로 나타난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바른이 맡은 대법원 소송 725건 중 파기된 사건은 94건으로 전체의 13%다. 대법원 전체 사건 중 파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첫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단체소송을 맡은 것도 송무에 대한 자신감 덕분이다. 바른은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2.0ℓ 디젤 엔진 차량 구매자 4200여명 대리해 독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단체소송을 대형로펌이 수임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데, 원고 수가 많고 대형 회사를 상대하려면 효율적인 송무 시스템을 갖춘 곳이 나서야 한다는 게 바른의 설명이다.

바른의 송무 경쟁력은 실무경험이 많은 ‘전관’에서 나온다.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강훈(62ㆍ사법연수원 14기), 김재호(54ㆍ16기), 홍지욱(54ㆍ16기) 등 판사 출신 세 명이 모여 설립했다. 이후 최종영(77) 전 대법원장, 박재윤(68) 전 대법관, 박일환(65ㆍ5기) 전 대법관 등을 영입해 몸집을 키웠다. 전체 변호사 수는 198명으로 업계 7위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0% 올랐다.

바른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문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바른 소속 변호사들은 송무 경험을 기반으로 쟁점을 빨리 파악하고 분쟁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권 분쟁, 기업지배구조, 해외투자, M&A(인수합병) 등 다양한 분야 자문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된 태백관광개발공사도 바른 변호사들의 손을 거쳤다. 기업자문1팀은 2014년 12월부터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계획인가 전 M&A 매각 자문 업무를 했다. 4차례의 매각 공고를 거쳐 태백관광개발공사와 부영그룹의 M&A를 성공시켰다.

4ㆍ13 총선을 맞아 선거법위반사건을 전담하는 ‘공직선거대응팀’도 구성했다. 그동안 공직선거연구회를 통해 사례연구를 하다가 지난해 말 전담팀을 발족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한명관(57ㆍ15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용철(56ㆍ21기), 강상덕(47ㆍ26기) 변호사 등이 팀의 주축이 됐다.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것도 바른의 작품이다. 지난해 4월부터 김양호 삼척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원 전 안산시장,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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