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 항소심서 '징역6년' 구형(2보)

입력 2007-06-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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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징역 3년'은 가벼운 판결"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다"며 "원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 상태를 유지한 것은 가벼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원심은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봤지만, 1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비공개로 소비해 온 점과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외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 점 등에 비춰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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