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 항소심서 '징역6년' 구형(2보)

입력 2007-06-19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원심 '징역 3년'은 가벼운 판결"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다"며 "원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 상태를 유지한 것은 가벼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원심은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봤지만, 1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비공개로 소비해 온 점과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외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 점 등에 비춰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17,000
    • +2.58%
    • 이더리움
    • 3,323,000
    • +6.78%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02%
    • 리플
    • 2,177
    • +4.61%
    • 솔라나
    • 137,400
    • +5.45%
    • 에이다
    • 428
    • +9.18%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3
    • +3.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0.98%
    • 체인링크
    • 14,300
    • +5.3%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