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외국법인 국내 상장 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07-06-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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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의 국내 상장을 위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외국 법인의 국내 상장을 돕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권상장법인의 정의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법인을 추가했다.

또한 공개매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하는 한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권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규정토록 했다.

박 의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외국 법인의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해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코자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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