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외국법인 국내 상장 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07-06-18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 법인의 국내 상장을 위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외국 법인의 국내 상장을 돕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권상장법인의 정의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법인을 추가했다.

또한 공개매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하는 한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권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규정토록 했다.

박 의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외국 법인의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해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코자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4,000
    • +0.59%
    • 이더리움
    • 2,662,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2,700
    • -0.69%
    • 리플
    • 1,507
    • -1.37%
    • 솔라나
    • 104,800
    • +0%
    • 에이다
    • 272
    • -0.73%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71%
    • 체인링크
    • 11,540
    • -0.77%
    • 샌드박스
    • 58.71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