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한 '라면상무' 회사에 해고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6-03-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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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나온 라면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때렸다가 해고당한 전 대기업 임원이 불복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과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중순께 A씨에 대한 7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여성승무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잡지로 때렸다.

당시 기장 등은 LA 공항 당국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고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포스코에너지는 공식사과와 함께 A씨를 상무직에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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