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횡령' 판결 엇갈려…스포츠토토 소액주주 패소

입력 2016-03-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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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주주들이 조경민(58) 전 오리온그룹 사장을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스포츠토토 주주 손모씨 등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해 6월까지 스포츠토토를 운영했다.

조 전 사장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친인척 이름으로 여러 업체를 설립한 뒤 해당 업체에 허위 발주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 투표용지와 영수증 대금 등 15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스포츠토토 주주 손씨 등은 15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대법원은 조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형사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조 전 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스포츠토토가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투표용지와 영수증을 초과 발주한 후 그 대금을 친인척 업체에 지급했다고 해도 이것이 곧 대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당 업체가 받은 대금을 다시 조 전 사장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조 전 사장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며 “스포츠토토가 투표용지 등의 발주 수량을 늘린 것은 그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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