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경제학] 20대 총선 유권자 1인 투표권 가치…1표당 7113원

입력 2016-03-21 12:32 수정 2016-03-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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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산액 2858억 2700만원…19대 총선 대비 5.3% 증가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철이 되면 각 당의 지역구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다. 길을 지나가면 그해 유행 노래를 리메이크한 선거송이 곳곳에 울려 퍼지고, 동네 높은 빌딩에는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번호, 이름, 캐치프레이즈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다. 또, 후보자의 얼굴이 랩핑된 유세차량이 동네를 누비고, 주위의 시선을 끌기위해 피켓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선거운동자도 볼 수 있다. TV에서도 유명 걸그룹 에이핑크과 AOA 멤버인 설현을, 배우 조보아 등을 모델로 내세워 ‘꼭 투표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공익광고가 등장한다. 이 같은 화려한 선거운동 이면에는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거액의 혈세가 자리하고 있다. 4년마다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어떻게 될까? 내가 행사하는 투표권은 가치는 얼마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산액을 살펴보면 총 2858억 2700만원이다. 19대 총선 집행액(2393억 6100만원)보다 5.3%(145억 500만원)증가한 액수다. 이 금액에는 선거를 치르기 위한 투개표 관리, 홍보, 감시 단속 등 행정적 업무처리 비용(1921억 1800만원)과 각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937억 9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선거관리 지출비용 296억 1500만원 △선거운동 276억 3800만원 △투개표관리 812억 2700만원 △계도·홍보 114억 200만원 △감시단속 349만 1300만원 △선거방송 등 73억 2300만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보전비용(=각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 경우 선 지출 후 청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선거비용 보전제도에 따라 선관위가 각 지역구 별로 제시하는 선거비용제안액 범위에서 선거비용을 운용하고, 선관위에 청구하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100%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다. 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는다. 올해 20대 총선의 각 지역구 선거비용제안액 평균은 약 17억7300만원이다. 가장 많은 비용이 책정된 상위 5곳은 전남 순천(2억4100만원), 영광(2억3200만원) 경기 여주· 경남 사천(2억2500만원) 전북 군산(2억1800만원) 이다. 가장 적은 비용이 책정된 곳은 안산시 단원구(1억4400만원)이다.

그렇다면 이번 4.13총선에서 유권자 1인이 행사하는 투표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20대 총선 유권자는 총 4018만 5119명으로 선거비용예산액에 유권자수를 나눠보니 1인당 약 7113원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었다. 즉 유권자가 행사하는 1장의 표 값이 7000원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모니터링 운영비용이 약 320억원 증가했고, 선거사무소 보조인부 임금 상승과 서식이나 소모품 비용 증가에 따라 선거일반비용이 약 287억원 정도 높게 책정됐다. 반면 벽보첩보·철거와 선거공보발송비용은 약 276억원 감소했고, 부재자투표 대신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관리비 절감 등 감액된 부분도 있다”며 “많은 비용이 선거경비에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많은 유권자가 꼭 투표해서 투표율을 높이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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