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 대부업체 30곳 적발

입력 2007-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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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조장 대부업체도 다수 적발…관계부처에 통보

인터넷 상에 불법적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실시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5월 중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ㆍ과장 대부광고를 실시한 혐의가 있는 30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관계부처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30개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기관과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60개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체결’, ‘금융기관 수탁업체’ 등 마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대부광고를 실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의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 66개사 및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 2개사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대부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조장케하는 내용의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대부업체들의 대부광고를 통한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심각하다”며 “대부업법 개정 시 이러한 불법행위 조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웅환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유사금융조사반장은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들의 불법적 허위ㆍ과장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인터넷 포털 싸이트 등의 매체를 통한 불법적 허위ㆍ과장 대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설치된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지금까지 대부업자의 개인정보 DB판매 행위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 357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수사당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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