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건수 감소 및 추징ㆍ처벌 증가

입력 2007-06-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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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건당 추징세액 증가... 불복 감소 등 세무조사 효과 '톡톡'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추징세액과 처벌 건수는 늘어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으로 과세불복청구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7일 "지난 한 해동안 실시한 세무조사건수는 2만2441건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5545건ㆍ양도소득세 7056건ㆍ부가가치세 5791건 등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4049건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6115개로 이 중 대법인은 815개ㆍ중소법인 4730개를 기록, 대기업은 전년대비 14.1% 증가했고 중소법인은 16% 감소했다"며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13%대의 조사비율을 유지했으며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둬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조사건당 부과세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밝혓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3조905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조사건당 추징세약은 1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가 증가했다.

법인조사의 경우 조사건당 부과세액이 5억500만원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으며 개인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 등으로 조사건당 부과세액이 1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6%나 크게 늘어났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고발 및 통고처분 등 조세범처벌 건수가 369건을 기록, 전년대비 16.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도 부당과세를 하지 않도록 과세기준자문제도ㆍ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ㆍ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추진, 지난해 1만3559건의 불복건수를 기록해 전년대비 5.8%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부당한 과세로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 성실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도 성실 납세기업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도 전체적으로 2만건 수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간 20% 감축과 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적 중소기업ㆍ일자리창출 중소기업ㆍ향토중소기업, 20년 이상 장기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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