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우리투자 PEF, 법적 공방 '재점화'

입력 2007-06-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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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과 우리투자증권 사모투자회사(PEF) '마르스 1호'가 회계장부 열람 등을 놓고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샘표식품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원이 지난 5월 허용한 가처분 결정 중 일부분에 대해 영업비밀 등으로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샘표식품 측은 "미국법인 샘표푸드서비스와 양포식품, 명진포장에 대한 매출 등은 가처분 신청 취지에 맞지 않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마르스1호' 측이 제기한 '샘표식품 장부열람및 등사허용가처분' 신청을 법원을 부문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의 결정으로 '마르스 1호'가 열람·등사할 수 있는 샘표식품 장부는 회사정관, 주총의사록, 세무조정계산서, 결산 및 영업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채원부 등이다.

또 미국법인 샘표푸드서비스의 정관변경 내용, 주주총회의사록,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영업보고서 등과 최근 5년간 샘표식품과 미국법인간 대출 등의 거래내역 확인 등도 허가받았다.

한편 '마르스1호' 측은 샘표식품 측의 이의신청에 앞서 법원에 장부열람 관련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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