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사이의 면접교섭권 법률문제

입력 2016-03-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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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확보 위해 감치명령 등 강력한 제재 필요

지난 13일 신원영(7)군의 장례가 친모 등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도 평택 장례문화원에서 치러졌다. 원영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집안 화장실에 감금돼 김 씨의 학대를 받아오다 지난달 2일 오전 사망한 채 신 씨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당시 3개월간 신 군에게 하루 한 끼의 밥을 주며 수시로 때리고 원영군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몸에 락스를 붓기도 했다.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은 뒤 20여 시간 내버려둬 결국 신 군을 숨지게 했다.

원영군이 숨지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이불에 말아 세탁실에 10일간 내버려두다 같은 달 12일 신 군 할아버지 묘가 있는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수사를 대비해 마치 원영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 거짓문자를 주고받고 책가방과 신주머니 등을 사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에도 거짓 녹음을 남기는 등 치밀한 범행은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김 씨와 신 씨는 원영군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체포돼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원영군이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학대를 지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 원영군 친모는 면접교섭권을 쓸 수 없었나?

신 군의 친모인 A(39ㆍ여)씨는 2014년 원영군의 친부 B(38)씨와 이혼 소송을 통해 원영군과 누나 C(10ㆍ여)양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B씨는 A씨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아동센터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도 폭언과 욕설을 쏟아냈다. 이후 A씨는 1년 넘게 남매를 만나지 못했다.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A씨와 신 군을 만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B씨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재촉할 방법이 없다.

◆ 면접교섭권에 대한 위반, 제재방법이 사실상 효과 없어

자식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식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만약 이러한 면접교섭권을 양육자가 거부할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신체를 가두는 감치를 할 수는 없다.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 거절할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지만,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감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의 강제수단이 현행법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면접교섭권 방해 시 감치명령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면접교섭권을 침해 당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남편이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고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내가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면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복지를 위한 부모의 의무이므로 그것을 빌미로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없으며 양육비 지급 거절은 정당화될 수 없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결국 남편만 양육비 거절로 감치될 수 있고,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아내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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