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정위원장, "지주회사 전환 촉진 위해 제도개선 지속할 것"

입력 2007-06-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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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자산총액 요건 상향 조정 및 세제혜택 확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날 오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특별세미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현대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과거의 불투명한 순환출자형 재벌은 적합하지 않다"며 "순환출자제도가 해소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체제가 그룹체제의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순환출자로 구성된 현재의 지배구조에 비해서는 장점이 많다"며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특히 총수 일가가 5% 내외의 지분을 가지고 계열회사간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국내 그룹 구조는 외국 기업집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2단계 출자단계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은 100%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현재 1000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일시적 법위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지주회사 전환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권 위원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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