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주민번호 수집 힘들게 법령 464건 정비 “이제 와서?”

입력 2016-03-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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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가 되는 법령 464건을 손본다.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단체 조례ㆍ규칙 2800개도 상반기에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464건을 내년 3월까지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려면 법률과 대통령령(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자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모든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수집을 허용하는 시행령 30건도 올해 안에 함께 손을 본다. 법령에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도 정비 대상이다.

온라인상에는 “이미 개인정보 다 털렸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주민번호 재발급이 나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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