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경찰에 넘긴 네이버…대법원, "회사 잘못 없다"

입력 2016-03-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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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 없이 경찰에 신상정보를 넘겨준 네이버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 씨가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활동하던 네이버 카페에 '회피 연아'로 불리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벤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유인촌 장관이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씨의 어깨를 두드리자 김씨가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했고,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차 씨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 경찰은 통신자료 요청서 외에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네이버가 차 씨 등 2명의 ID와 실명,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가입일자를 경찰에 제공하자 경찰은 차 씨를 불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 사건은 유 전 장관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는데,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 씨는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책임을 지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의 정보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법은 법원이나 검찰, 수사관서의 장 등이 '형의 집행이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2심은 네이버가 차 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예외없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차 씨가 유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를 위해 급박한 사정이 없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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