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안전성 공인받은 항공사 선택 가능

입력 2007-06-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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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제도' 시행

앞으로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항공사의 명단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Safety AtoZ) 제도'를 도입ㆍ시행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4개의 국적항공사와 국내 취항 43개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5개의 주요 안전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제도는 국민의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항공사 선택을 위한 알권리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공개되는 내용은 ▲항공사의 최근 5년간의 항공기 사망사고 내역 ▲유럽연합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 및 결항율 ▲공사 소속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 ▲미국 연방항공청의 안전등급 평가결과 등이 포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 항공안전정보는 지난 5월 29일을 기준으로 한 최신자료를 활용했다"며 "EU 블랙리스트의 항공사와 ICAO 항공안전평가결과 등은 현 시점에서 최신 자료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U처럼 운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객관적 평가기준, 평가의 공정성 및 평가 작업에 대한 실질적 수단 확보가 어려워 제재 도입시 국가간 국제적 마찰 소지가 있어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승객의 안전한 항공사 선택권 확대와 안전상태가 미흡한 항공사가 자동퇴출돼, 시장기능으로 항공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반기별(연 2회)로 최신자료로 수정하고 공개되는 안전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 안전도가 취약한 항공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시 개선요구 및 국가간 항공협정 문안에 안전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등 동 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킬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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