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측, 자기 이미지 이용한 사업 동업자 상대로 일부 승소

입력 2016-03-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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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45)씨의 초상권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이 씨의 이미지를 이용한 식당 사업 동업자와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 이영애 씨의 매니지먼트사인 리예스가 오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리예스는 오 씨로부터 사업 투자비 3억5000만원을 받는다.

오 씨는 2012년 10월 리예스와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5000만원에 땅을 빌려주고 이영애 씨의 상표권과 초상권을 이용해 카페와 음식점, 공방 등을 공동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익의 30%는 오 씨가 받기로 했다.

리예스는 계약 직후 공사를 시작해 2013년 2월 천연비누 공방을 완공했다. 동시에 천연비누 판매 매장과 카페 공사도 진행했다.

그런데 오 씨는 2013년 6월 리예스에 “협약과 달리 이영애의 초상권을 활용한 카페와 음식점 공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리예스는 오 씨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약이 체결된 후 약 8개월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운영하기로 한 카페와 음식점 개점도 지연됐다”며 오 씨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이 끝났으니 양측이 투자한 돈을 정산해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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