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측, 자기 이미지 이용한 사업 동업자 상대로 일부 승소

입력 2016-03-09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영애(45)씨의 초상권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이 씨의 이미지를 이용한 식당 사업 동업자와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 이영애 씨의 매니지먼트사인 리예스가 오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리예스는 오 씨로부터 사업 투자비 3억5000만원을 받는다.

오 씨는 2012년 10월 리예스와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5000만원에 땅을 빌려주고 이영애 씨의 상표권과 초상권을 이용해 카페와 음식점, 공방 등을 공동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익의 30%는 오 씨가 받기로 했다.

리예스는 계약 직후 공사를 시작해 2013년 2월 천연비누 공방을 완공했다. 동시에 천연비누 판매 매장과 카페 공사도 진행했다.

그런데 오 씨는 2013년 6월 리예스에 “협약과 달리 이영애의 초상권을 활용한 카페와 음식점 공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리예스는 오 씨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약이 체결된 후 약 8개월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운영하기로 한 카페와 음식점 개점도 지연됐다”며 오 씨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이 끝났으니 양측이 투자한 돈을 정산해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 준비중 / 실시간
장 준비중 / 20분 지연
장시작 20분 이후 서비스됩니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24,000
    • +0.12%
    • 이더리움
    • 4,359,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3.3%
    • 리플
    • 2,841
    • +1.39%
    • 솔라나
    • 188,800
    • +0.53%
    • 에이다
    • 565
    • -0.35%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2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52%
    • 체인링크
    • 18,850
    • -1.15%
    • 샌드박스
    • 17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