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준법투쟁 운항거부한 조종사 파면 결정

입력 2016-03-08 08:33 수정 2016-03-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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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 방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조종사에 대해 파면 결정했다.

대한항공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고의적인 운항거부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던 박종국 기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기장은 비행 전 브리핑을 평소보다 3배 이상 지연시키는 등 고의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으며 비행근무 시간 초과를 이유로 비행을 거부했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의도적으로 항공기의 운항업무를 방해하고자 한 것으로 더는 그가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해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보다 4분 더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또 박 기장은 마닐라행 운항과 관련해, 비행 전 브리핑을 60분 이상을 지연, 항공기 출발도 지연시켰다.

박 기장은 "인천-마닐라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한 노선으로 계속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단협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에는 14시간까지 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기장은 즉각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대한항공 내 중앙상벌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을 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9일 쟁의행위를 가결해 파업을 결의했다. 또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스티커 부착 관련해서는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2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은 이달 9일 스티커를 부착한 조종사들을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었으나 조종사 노조 측에서 징계 심의를 위한 자격심의위원회의 중단과 함께 2015년 임금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내온 점을 고려해 다음주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또 8일에는 조종사노조가 집행부와 대의원 20여명이 참석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투쟁 수위, 협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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