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톱 신동빈] 표 대결서 또 승리한 신동빈… 남은 변수는 ‘법적 공방’

입력 2016-03-06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ㆍ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6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이 또 한 번 승리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오는 9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 2차 심리가 열린다. 또 같은 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도 진행되는 등 지루한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 2차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감정 방법, 시기 등의 세부 내용이 결정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산 관리 등에 집중됐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치료와 요양 등 신변까지 관리하는 개념이다. 후견인은 당사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원이 선임한다.

감정 의료기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지정한 제3의 기관이 선정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 측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옛)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하게되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이르면 이달 안에 병원에 입원해 약 2주 정도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만약 신 총괄회장에게 대리인 성격의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신동빈 회장의 압승으로 귀결된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신 총괄회장의 인터뷰나 조치훈 9단과 바둑을 두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신 총괄회장 판단력은 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한정후견 개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탓에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날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총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일부 측근들만의 위한 일"이라며 "롯데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대의와 명분 없 이 분란을 조장한 만큼 롯데는 더 이상의 부란 조성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상법상 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 등 현 롯데홀딩스 임원 6명에 대한 해임안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자신과 이소베 사토시 이사 선임안도 부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15,000
    • -1.26%
    • 이더리움
    • 5,203,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69%
    • 리플
    • 726
    • -0.68%
    • 솔라나
    • 234,800
    • -0.21%
    • 에이다
    • 627
    • -1.1%
    • 이오스
    • 1,124
    • -0.79%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48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50
    • -1.32%
    • 체인링크
    • 25,770
    • +0.86%
    • 샌드박스
    • 616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