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가 아동 성추행 범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입력 2016-03-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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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미성년자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무관한 범죄인데다, 국가가 아닌 회사가 범죄자에게 직접 벌을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H자동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H자동차 지역 공장에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8월 울산 시내에서 13세 여아에게 '같이 밥을 먹자'며 접근해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4년 벌금 7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회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A씨가 회사 전체의 명예와 신용을 떨어트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당시 회사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대외적으로 협력업체를 상대하고 관리하는 직책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수위가 적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협력업체와의 업무가 어려워졌다는 H자동차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 동료들이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A씨가 노동위 판정에 따라 복직한 뒤에도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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