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직원들의 자작극으로 결론나

입력 2016-03-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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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5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경찰 수사로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 감독의 부인 구모(68)씨가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 전 대표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직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다.

경찰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 등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직원들 간 진술도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담당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련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직원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정 전 서울시향 예술 감독의 부인 구 씨가 관여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가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 씨가 정 전 감독의 비서 백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총 600여개를 공개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시향 직원 17명은 2014년 12월 ‘박현정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박 전 대표가 201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남자 직원 곽모(40)씨를 성추행하고 직원들에게 자주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인의 제자를 비공개로 채용하고 지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무보수 자원봉사자에게 보수를 지급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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