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시행

입력 2016-03-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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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계약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입찰참여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입찰공고 전에 발주 서류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규격공개를 추진해 왔으며,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올해부터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익환 공단 이사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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