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보호예수 해제…44개 상장사 8300만주

입력 2016-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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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중 44개 상장사의 83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3500만주(8개사)와 코스닥시장 4800만주(36개사)가 각각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는 지난달(5000만주)보다 67.2% 감소한 수치다. 전년동기(1억1400만주) 보다는 27.6%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오는 3일 동부제철 1060만주 등이 전매제한에서 풀리며, 코스닥시장에선 2일 유니트론텍(13만3333주), 16일 메가엠디(16만1174주), 23일 한국맥널티(3만7500주) 등이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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