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월부터 2360원 늘어…물가상승률 반영 늦어

입력 2016-02-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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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매월 평균 2360원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된다. 앞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은 4월부터 0.7% 인상된다. 2015년 12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402만8671명)의 평균 급여액은 33만7560원이다.

4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평균 2360원(33만7560원×0.7%)을 더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

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올려주고 있지만, 적용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월에 반영해 인상된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이 4월로 늦어지면서 해마다 상대적 손해를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원, 2017년 1405억원 등을 더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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