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중 단체에 재산세 부과는 정당"

입력 2016-02-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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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제사를 모시는 종중(宗中)단체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 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회가 봉행하는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라면서도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이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종중회는 금천구청이 자신들의 소유 건물과 토지에 재산세 등 130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종중회의 제사에 공익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정구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종중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산세 등 8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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