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전전긍긍, 재승인 과정서 하자… 사업 중단되나?

입력 2016-02-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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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등 각종 비리로 지난해 4월 어렵게 재승인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미래부는 25일 감사원으로부터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며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통보 받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롯데홈쇼핑에 대해선 방송법 등에 근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등을 얻을 경우 6개월간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미래부는 곧바로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감사원의 지적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미래부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을 교부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업계에선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서 하자가 있었던게 사실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업 중단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걸린 만큼 조사 방식과 절차로 인해 적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자(롯데홈쇼핑)가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며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한게 사실이라면 방송법 조항 18조에 의거, 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고, 재허가 기간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미래부가 롯데·현대·NS 등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한 과정과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재승인 받을 당시 미래부로부터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1000점 만점 중 672.12점을 획득해 승인 최저점수 650점을 간신히 넘겨 탈락을 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 7명이 구속 기소가 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문제는 지난해 4월30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미래부로부터 유효 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은 점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미래부는 신 전 대표 등 롯데홈쇼핑 전 임원 2명이 배임수재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정성 평가 항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들 2명에 대한 유죄선고 내역을 반영하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각각 4점씩 총 8점이 감점돼 점수가 102.78점에서 94.78점으로 떨어진다. 100점 미만은 과락으로, 과락이 되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롯데홈쇼핑은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6명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해 4월 외부인사들로 재승인심사위원회(9명)를 구성하면서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하거나 강사료를 받는 등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재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해 롯데홈쇼핑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 재승인 과정에서 이미 임직원 비리 내용에 대해 모두가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었던 만큼 탈락을 우려해 임직원의 비리 내역을 고의로 은폐할 이유는 전혀 없고, 숨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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