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감사원의 재승인 하자 발표에 “은폐한적 없다” 해명

입력 2016-02-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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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해 롯데홈쇼핑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 재승인 과정에서 이미 임직원 비리 내용에 대해 모두가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었던 만큼 탈락을 우려해 임직원의 비리 내역을 고의로 은폐할 이유는 전혀 없고, 숨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임원들의 유죄선고로 인한 감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재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 7명이 구속 기소가 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홈쇼핑 등 관련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해 4월 30일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로부터 유효 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측은 "재승인 심사에서 종합적 판단의 결과로 통상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래부가 이 회사 전 임원 2명의 배임수재죄 유죄 선고 사실을 공정성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대한 점수는 94.78점에서 102.78점으로 뛰었다. 100점 미만은 과락으로, 과락이 되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롯데홈쇼핑은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6명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재승인 관계자들이 심사 당시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임직원 비리 내용을 소상히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숨길 필요가 없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롯데홈쇼핑 측은 "최종 사업계획서에 앞서 사업계획서·공문·청문회 구두 진술을 통해 해당 임원들의 혐의 사실을 미래부에 알렸다"며 "앞으로 미래부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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