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 기업에 세제ㆍ금융 지원…정부, 원샷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입력 2016-02-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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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 공포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업이 원샷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ㆍ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아야 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주식교환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주식양도차익 납부 기간도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계열회사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혜택 대상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배제하기로 한 것.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등으로 정했다.

국내 법인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과세특례를 확대했다.

가령 A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올해 중 사옥을 매각한 후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면 사옥의 양도차익 중 금융채무상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과세한다.

사업재편 당시의 과세 부담을 사업재편 이후로 이연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금융채무의 범위는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포함), 금융기관이 매입ㆍ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 금융채무를 인수ㆍ변제하면, 모회사는 인수ㆍ변제금액을 손금 산입한다.

아울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할 때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는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한다.

다만 사업재편을 위한 자산 양도, 채무 인수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접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됐을 때도 감면세액을 징수받을 수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달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는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귀농주택을 사들인 귀농인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귀농주택을 사들인 이후 1년 이내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주식액을 합쳐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주주 1인과 직계 비존속이 보유한 주식 합계액으로 범위가 더 좁아진다.

이밖에 브랜디 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은 원액숙성용 나무통, 담금조 용량 등을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통합해 총용량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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