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Q&A] 기존 해외펀드 편입 불가…배당·이자소득엔 과세

입력 2016-02-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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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해외펀드 비과세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었던 만큼 이번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의 관심이 크다. 또 다른 세제혜택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달 출시하는 만큼 가입 조건과 혜택을 비교해 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관련 질의에 대한 금융투자협회의 답변이다.

-기존 해외주식형펀드 저축(계좌)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존 저축(계좌)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새로 전용저축(계좌)을 개설하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새로 매수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투자 중인 해외주식형펀드를 전용저축(계좌)에 이동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납입금액 관리 등을 위해 다른 저축(계좌)에서 이동할 수 없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과 그 과정에서 발생된 환손익만 비과세 대상이다. 주식배당소득, 채권 매매손익·이자소득, 환헤지 손익 등 주식 매매·평가 손익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총 합계시 투자 손실이 났어도 과세될 수 있나?

△발생할 수 있다. 비과세대상인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에서 큰 손실이 나도 이는 비과세손익으로 다른 과세이익과 차감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 합계로는 투자손실이어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1인당 1개 전용저축(계좌)만 가입할 수 있나?

△저축(계좌) 수는 제한이 없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납입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해 3000만원 이내다. 납입한도는 전용저축(계좌) 가입시 설정한 계약금액 기준이다.

-전용저축 가입에 필요한 소득요건이 있나?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룰 둔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등은 없다.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

-전용저축(계좌) 가입과 펀드 매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가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펀드 매수도 불가하다. 따라서 2017년 12월 29일까지는 최초 투자하는 펀드의 매수결제가 완료돼야 가입할 수 있다. 통상 해외펀드는 매수 신청 후 매수결제까지 2~3일 소요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각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당 펀드의 추가매수만 가능하다.·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나?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계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언제든지 해지 후 재가입 할 수 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가입과 한도 조정 모두 불가하다.

-전용저축(계좌)로 모든 해외주식형펀드를 담을 수 있나?

△이번 세제혜택을 반영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출하는 해외펀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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