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A~Z]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입력 2016-02-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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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다음 달 14일 도입된다.

ISA는 보험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초저금리 시대 정부가 기존보다 강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ISA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의 일정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ISA는 만기 때 누적 운용수익이 2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200만원을 넘기면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ISA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기본 가입 기간인 5년은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9세 이하 청년, 연봉 5000만원 이하 서민·저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 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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