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아하!] ‘골프장 입회금 반환소송’ 약관서 청구기간 설정 확인부터

입력 2016-02-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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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해지고객에 10일 이내 반환… 반환청구때 탈회의사 밝힐 의무 없어

▲골프장 입회금 반환소송이 늘고 있다. 골프장 회원은 가입약관에서 입회금 반환 청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뉴시스
▲골프장 입회금 반환소송이 늘고 있다. 골프장 회원은 가입약관에서 입회금 반환 청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뉴시스
‘입회금 반환소송, 법무법인 △△이 도와드립니다’, ‘빠른 전화상담, 입회금 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실시간 상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입회금 반환’을 검색하면 노출되는 문구들이다. 법조타운이 있는 서울 서초동 거리에서도 비슷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골프장 회원권이 고가에 거래돼 분쟁이 많지 않았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골프장 수는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소송도 증가 추세다.

골프장 회원은 우선 가입약관에서 입회금 반환 청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골프장들은 고객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즉시가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액의 입회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미리 설정한 조항이다.

대법원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는 유예기간이 수개월에 달하더라도 약관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2013년 ‘오스타 컨트리 클럽’ 회원들은 신안종합리조트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내면서 약관 일부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입회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청구한 지 3개월이 지나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상 회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입회금은 고객이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개별 약정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안리조트 측이 정한 입회금 반환 유예기간이 장기이긴 하지만, 고객들의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판결에 따르면 골프장은 고객과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예기간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이 약관을 읽고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골프장 회원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됐을 경우 입회금 반환 제한기간 시점을 언제부터 계산할지가 문제 될 수도 있다. 법원은 맨 처음 가입한 시점부터 제한기간이 지나면 양도시점이 언제든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더 아난티 클럽’ 회원 오모씨 등 3명이 골프장 운영사 (주)청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객이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면서 따로 탈회 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다. 2011년 에머슨내셔날CC 회원 전모씨는 골프장 운영사인 (주)대명개발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대명개발 측은 전씨가 탈회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았고 자신들이 탈회를 승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탈회신청서 제출과 골프장의 승인은 입회금을 반환받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전씨가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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