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자판ㆍLG CNS 불공정 하도급 시정조치

입력 2007-06-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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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의 '건설부문'과 LG CNS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자판은 부당 하도급 대금 행위, LG CNS는 서면 계약서 미교부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1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자판은 지난 2004년 7월 ▲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공사 중 전기설비공사 ▲같은 해 12월 용산 이안 아파트 공사 중 전기설비 공사 ▲2005년 11월 GM대우차 보령 미션공장 증축공사 중 시스템도어 공사의 수급사업자 입찰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됐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지 않고 낙찰금액보다 8.4%, 5.4%, 5.8% 각각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LG CNS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사업)용 보안 장비' 609대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위탁거래 종료시까지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우자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재발금지를 명령했다.

또한 LG CNS에 대해서는 향후 제조위탁과 관련해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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