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형 대책 나열만 한다"… 정부에 쓴소리 쏟아낸 입주기업

입력 2016-02-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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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2차 총회서 불만 표출… 신속한 대응 주문, 특별법 제정 목소리도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총회에서 정기섭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총회에서 정기섭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을 도와준다는 홍보형 대책 나열만 한다. 나중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혼자 나가 팻말이라도 들고 서 있고 싶은 심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대통령 국회 연설 이후 조용히 정부 대응을 기다렸지만, 기대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언급한 투자자산의 90% 보전이라도 신속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기섭<사진>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공동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 총회'에서 "피해 실태조사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정부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없다"며 "국내에 대체 공장을 짓든, 제품에 따라 해외에 공장을 다시 차리든 계획을 세우려면 정부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비대위는 지난주 대통령 국회 연설 이후부터 차분하게 분위기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입주기업들은 더 이상 못참겠다는 듯 정부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쓴소리도 쏟아냈다.

정 공동위원장은 "그동안은 나 혼자 때문에 여러 입주기업들이 미운 털이 박혀 정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최근까지 정부에 보상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못들은 상태"라고 말했다.

남북경협보험 외에도 교역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협보험은 고정자산만 지원해주는 한계가 있지만, 교역보험은 재고자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 가운데 교역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창신금속 박창수 대표는 "수은에서는 매년 기업들에게 교역보험 안내 및 독려했다고 했지만 2009년 단 한 번 설명회를 개최했을 뿐"이라며 "하지만 수은 측은 가입 복잡성 등으로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보상 근거가 미비한 만큼, 입주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 공동위원장은 "앞서 여야 지도부 찾았을 때 여당 김무성 대표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보상 진행해야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면서 "시기상 이번 국회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특별법 제정 요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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