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국민안전 비상상황… ‘테러방지법’ 미룰 수 없어”

입력 2016-02-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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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과 관련,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테러방지법 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뒤 이 같이 말하며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이유에 대해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급진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했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 우려에 대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법안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해소했다”며 “어제 (이병호)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국정원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확고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의 존립자체가 흔들리고 나아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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