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테러방지법 단독 상정…더민주 요구한 '필리버스터' 무엇?

입력 2016-02-23 16:16 수정 2016-02-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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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보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 논의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뉴시스)
▲주호영 정보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 논의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뉴시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야권이 이에 맞서 '합법적 의사방해 제도'인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고 나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23일 새누리당과 정치권에 따르면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다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의사를 밝힌 상태다. 따라서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란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의사진행 고의방해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서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의 연설,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필리버스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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