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배당확대 요구 SC펀더멘털, 시세차익 노린 의도적 행동”

입력 2016-02-23 16:46 수정 2016-02-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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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펀더멘털, 주주제안 자격도 없어 ‘무효 사실’ 인정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SC펀더멘털이 GS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제안의 법적요건인 '1% 이상 지분 6개월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주주제안을 제기했다가 GS홈쇼핑에 의해 적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에도 요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제안을 한 사실이 밝혔져 주가급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상습적 행동'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GS홈쇼핑에 따르면 SC펀더멘털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본인들이 제기한 주주제안이 무효임을 인정하는 서면을 GS홈쇼핑에 보내왔다.

앞서 SC펀더멘털 측은 지난달 29일 GS홈쇼핑에 내용증명 형태로 △배당금을 예정액(5200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유통 주식의 10%를 자사주로 매입한 뒤 소각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담은 주주제안 서신을 보낸 바 있다.

GS홈쇼핑은 "SC펀더멘털이 GS홈쇼핑 지분을 1%이상 보유한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법상 상장사의 경우 6개월 넘게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 주주제안자로서의 권리를 갖지만, 이 기준에 맞춰 지난해 7월말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당시 SC펀더멘털측 지분(SC아시안오포튜니티펀드·코리아밸류오포튜니티펀드 지분 포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GS홈쇼핑측은 SC펀더멘털측이 '주주제안 자격 미달' 사실을 알면서도 '주총 표대결', '경영권 공격' 등의 이슈를 노리고 일부러 효력없는 주주제안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SC펀더멘털의 주주제안 사실이 알려진 이후, GS홈쇼핑의 주가는 급등했다. 주주제안 직전 1월 28일 16만1500원이었던 주가(종가기준)가 같은 달 22일 18만7700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GS홈쇼핑이 속한 코스닥시장의 종합지수가 4.6% 떨어진 사실을 감안하면, SC펀더멘털이 의도한 '이슈를 통한 주가 띄우기' 전략이 성공한 셈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지난해 SC펀더멘털이 코스닥 등록사 모토닉을 상대로 역시 요건이 되지 않는 주주제안을 한 적이 있다"며 "따라서 단순 착오가 아닌 시세 차익 또는 손실 축소 등을 노린 상습적, 의도적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재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 30~40%로 이미 동종 업계 경쟁사들의 3~4배 수준"이라며 "이를 다시 두 배로 늘리라는 요구 자체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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