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개발금융, 저금리 손실 정부가 메운다

입력 2016-0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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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개도국 개발지원 사업 규모 한계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개발금융’ 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해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대(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제까지 국가 재정으로 마련한 EDCF를 개도국에 저금리로 빌려 주며 개발사업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개도국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한 EDCF의 개발 사업 지원은 규모면에서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EDCF에 개발금융 도입을 추진했다. 개발금융은 개도국 개발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 재정과 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재원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EDCF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수출입은행이 개발금융과 관련한 대출에서 손실이 났을 때 이를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특히 이날 개정되는 시행령은 보다 세부적으로 수출입은행이 개도국 개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개발금융 자금이 조달금리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전방법은 차후 고시를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EDCF의 이율을 3%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개발금융자금 조달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그만큼 정부의 보전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는 EDCF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수출입은행만 개발금융을 지원할 수 있지만 향후 성과를 분석해 민간자본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1987년 기금 설립 후 지난해까지 EDCF를 통한 개도국 지원은 총 343건으로 5조5682억원이 집행됐다. 이 중 지난해 지원 건수는 10건으로 501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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