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직원 퇴직수당, 전액 병원에서 부담한다

입력 2016-02-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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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비용 전액을 해당 병원 및 치과병원에서 부담하는 내용이다.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병원 및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ㆍ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총 13개 병원, 약 2만4000명) 직원이다.

지금까지 퇴직수당은 병원(40%, 약 1309억원)과 국가(60%)에서 부담했다.

앞으로 병원에서 100% 전액 부담(약 1366억원, 57억원 추가부담)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은 법정기관부담금(퇴직금 포함) 감소로 인한 경영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직원은 퇴직 후 연금혜택 증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직원 복지의 증진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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