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카 브리프] 현대 투싼ㆍ기아 포르테ㆍ르노삼성 SM5 등 대규모 리콜 결정

입력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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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대규모 리콜 발표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 포르테의 경우 자동변속기 오일쿨러 호스 손상으로 자동변속기 오일이 누유돼 변속기 작동불량 등이 발생했습니다. 리콜대상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제작된 투싼 9251대, 2010년 8월 27일부터 2010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포르테 5675대입니다.

르노삼성차에서 제작·판매한 SM5 LPG 차량의 경우 LPG 저장탱크 내부의 연료레벨게이지 작동불량으로 연료 잔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7월 6일까지 제작된 SM5 LPG 승용자동차 3774대입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의 경우 차량후드의 잠금장치 결함으로 주행 중 후드가 열릴 가능성이 발견돼 2012년 3월 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차량 5354대가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쌍용차 코란도C승용차 2000여 대는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부족해 리콜하고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작한 코란도C승용차 26000여 대로, 쌍용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강도보강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MKX 승용차 652대는 연료탱크가 부식돼 연료가 샐 우려가 있어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오토바이 71대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에 따라 처벌 강도가 결정되는데요. 위반지수가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위반지수 1,2,3 이렇게 되면 사업 일부정지 60일, 90일, 180일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아진 처벌 수위입니다. 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상승 원인인 ‘경미한 사고·상해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범퍼가 살짝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사고 때는 범퍼를 교환하는 대신 수리해서 쓰도록 하는 새로운 보험수리기준을 확정해 올 여름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4월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새로운 보험수리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로 범퍼가 손상된 경우 △투명막만 벗겨질 경우 △투명막과 함께 색상도 벗겨진 경우 △긁힘·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까지 경미하게 손상 등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보험사가 이 기준에 따라 경미한 범퍼 손상으로 판정하면 원칙상 자동차보험으로 범퍼를 교체할 수 없고 수리해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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