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화성동탄 2지구 세금탈루혐의자 112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7-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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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및 동탄지역 400명 투입 투기감시 강화

국세청이 지난 1일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화성 동탄 2지구 등 그동안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1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화성 동탄지역에 ▲투기정보 수집팀 ▲투기정보 분석팀 ▲세무조사팀 등 약 400명의 인원을 투입, 분양공고 등 신도시 추진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투기 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일 "화성동탄 2지구 신도시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타지역으로 투기조짐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신도시 추진예정 지역으로 발표된 화성동탄2지구 등에 대한 투기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신도시 확정발표 전부터 사전 분석한 세금탈루혐의자 및 기획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도시 거론지역 부동산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85명, 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18명, 투기조장 중개업자 9명 등 총 112명에 대해 4일 오전 10시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신세균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지난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이어 "신도시 거론지역 부동산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의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면 함께 조사할 것"이라며 "기획부동산 혐의업체는 입금액 신고누락 여부와 부동산 취득자금에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 지 여부 및 부동산거래관련법 위반사항 유무까지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화성 동탄 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감시 강화를 위해 신도시 투기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국세청에 "신도시 투기세력 등에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 ▲분석팀 ▲세무조사팀 등 89개팀 378명을 투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투기정보 수집팀은 노출된 10개팀 20명 및 비노출 팀 등이 함께 현지 부동산 시장의 거래동향, 투기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의 활동상황,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 본청의 2개팀 4명과 중부국세청 4개팀 12명으로 구성된 투기정보 분석팀은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이 수집한 정보를 취합, 전산자료 및 신고소득상황 등을 이용해 세금탈루혐의ㆍ사업자금의 부동산취득자금 전용 여부 등을 분석 후 최종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세무조사팀으로 인계한다.

73개팀 342명으로 구성된 '세무조사팀'은 정보분석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화성동탄 및 주변지역의 지난해 10월 이후 부동산 신규 취득ㆍ양도자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할 것"이라며 "평소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투기적 가수요 여부를 종합검토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람 중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허가관련서류 일체를 수집해 위장전입혐의가 있을 경우 취득자금 및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주권이나 영업권 보상 등을 겨냥한 부동산 매집세력 개입 여부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소유의 부동산을 이른바 '통물건'이나 '껍데기'로 부르며 매집하는 세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물건'은 부동산 투기꾼들 사이에서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고 입주권만 매매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권 보상이나 상가딱지를 목적으로 동탄면 송리, 산척리 등에서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투기세력 개입여부도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미등기 거래 등 불법거래 감시 ▲'떴다방' 등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감시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불법거래자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해 전원 고발하고 외지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얻기 위해 현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명의신탁 적발시 전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미등기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사실 적발시나 영농목적 없는 외지인이 농지취득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분양권 전매 알선 등의 영업행위시에도 관계기관에 전원 통보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도시로 확정된 화성동탄지역에 대한 투기세력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2차, 3차에 걸친 추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 관련, 실수요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DB를 구축해 이들의 부동산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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