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법원 “산별노조 탈퇴 가능” 판결… 노동계 파장

입력 2016-02-20 13:18 수정 2016-02-20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계좌이동제, 다음주 본격 시작…ISA 맞물려 은행들 마케팅 ‘후끈’

정동영, 국민의당 합류 “전주 덕진 출마”… 안철수 “정치 판 바꾸는 데 큰 역할”

썰전 유시민 “사드 배치, 한국안보와 관계없다”

서울대생 가장의 고백 “주인집 아주머니 덕분에 대학갔다”



[카드뉴스]대법원 “산별노조 탈퇴 가능”판결… 노동계 파장

어제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산별노조에서 개별 기업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의 정치 투쟁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탈퇴하지 못하고 있던 지부, 지회의 탈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조직의 80%가 산별노조 형태로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있던 민주노총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데이터클립]
  •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 김진경·김승규 오늘 결혼…서울서 비공개 결혼식
  • [뉴욕인사이트] 멀어지는 금리인하 시계에도 고공행진…기술주 랠리 지속에 주목
  • 러브버그·모기 출몰…작년보다 등장 빠른 이유
  •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밌다"…프로야구, 상위팀 간 역상성 극명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20,000
    • -2.1%
    • 이더리움
    • 4,965,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4.73%
    • 리플
    • 708
    • +1.58%
    • 솔라나
    • 202,000
    • -2.13%
    • 에이다
    • 567
    • -3.9%
    • 이오스
    • 877
    • -6.5%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37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650
    • -4.92%
    • 체인링크
    • 20,090
    • -6.12%
    • 샌드박스
    • 492
    • -9.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