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20명 입건 후 전원 무혐의 처분…왜?

입력 2016-02-1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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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습지 업체 불법과외 혐의를 수사하고 무려 300여명을 무더기 입건했지만, 2년 반이 경과한 후에는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어 학습지 업체 A사가 중국동포 강사 등을 동원해 불법과외를 한 혐의가 있다며 320여명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A사는 학습지 강사가 학생 가정을 방문, 진도를 점검해 주도록 하면서 월 8만∼1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비용을 강습료로 간주해 수사를 시작했다. 학원법상 강습료를 받으려면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사가 신고하지 않은 점을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학습지 판매와 방문 진도점검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강습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2년 반 동안 수사했지만 혐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입건된 피의자 전원을 무혐의 의견으로 작년 말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거쳐 수사 책임자인 팀장급과 담당자 등 직원 3명에게 문책성 인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당시 교육부에 질의해 업체가 강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학원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업체가 받은 돈의 성격이 강습비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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