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5000만원 건낸 사업가·중개인 어떻게 됐나

입력 2016-02-18 21:30 수정 2016-02-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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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사진=뉴시스)
▲성현아(사진=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성현아와 만남을 가지면서 5000만원을 건넸던 사업가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4년 8월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에게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성현아는 벌금 200만원,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았던 A씨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성현아와 A씨는 항소했고, B씨는 판결을 받아들였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원심과 항소심에선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18일 대법원에서 파송환기를 하면서 공판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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