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서 FTA 전문상담 실시

입력 2007-06-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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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ㆍ인터넷ㆍ방문 등 전문인력 배치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에 FTA 전용상담창구를 마련, 오는 4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일 한ㆍ아세안 FTA가 발효되는 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FTA 전문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FTA 전용라인(1577-8577)과 인터넷ㆍ방문상담 전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통관절차 등 관세행정전반을 상담하는 직원이 FTA관련 사항까지 병행ㆍ상담했다"며 "FTA 관련 상담은 체약국별ㆍ물품별ㆍ년도별로 관세율이 각각 달라 1품목 다세율 구조가 되고 원산지 결정기준 등이 복잡ㆍ다양해 수출입 관련 상담직원이 병행하기에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FTA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 2006년 전체 상담건수의 1.3%에서 지난 4월말 2.5%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한ㆍ아세안 및 미국과의 FTA 발효 시 급격한 상담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상담체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추세에 따라 FTA 전문상담체제를 마련, 단순 상담업무와 전문상담업무를 구분하고 FTA관련 상담은 전문상담직원(3명)을 별도 배치해 FTA 관련제반사항을 상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FTA 전문상담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대표전화(1577-8577)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FAX(1577-8578)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방문상담의 경우 해당기업의 실정에 꼭 맞는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체약국 및 상담실적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FTA 전문 상담직원 등을 추가로 증원할 것"이라며 "FTA 특혜교역시대에 수출입업체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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