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가석방, 오는 23일 심사…최재원·구본상 대상자 요건 충족

입력 2016-0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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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가석방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가석방 심사를 위해 매달 하순 열리는 정기적인 회의로, 3·1절 가석방 대상자 역시 별도의 절차 없이 이날 심사된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모범 수형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별한다.

통상적인 가석방 규모는 매달 200~400명 수준이며,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 국경일이 있는 달에는 500~600명이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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