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어촌공사, 부하직원ㆍ친구 인부로 허위등록해 인건비 횡령”

입력 2016-02-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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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 발표…26명 비위 적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부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금품을 수수해 ‘비자금’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소속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를 벌여 총 27건 감사에서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중 9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11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단일 감사 사항에서 총 10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신분 박탈형 징계’를 요구한 것은 5년만에 최대 규모다.

감사원은 이들 26명 가운데 비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등 9개 기관 직원 20명은 지하수영향조사 등 111개 사업을 하며 인부 274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사업 담당자가 지인을 인부로 허위로 등록한 뒤 지인의 통장을 직접 갖고 있으면서 인건비를 가로챈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사 본사의 한 과장과 차장은 2년 동안 인부 8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8200여만원을 인부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들은 인부들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1273만원을 주고, 과장은 4700여만원을, 차장은 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경북지역본부 7급 직원은 3년 동안 수영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등 8명을 허위 인부로 등록한 뒤 6050만원을 받았다. 이 직원은 이들 인부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1063만원을 주고 나머지 4900여만원을 가로챘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꺼려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경기지역본부 차장은 지난 2011년 부하직원의 친구를 허위로 인부로 등록했다. 그런 다음 인건비 1035만원이 지급되자 허위 인부에게 225만원을 주고, 나머지 810만원은 부하직원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빼돌렸다.

전남지역본부 과장은 지난 2013년 인부 4명을 허위로 등록해 이들 인부의 인건비 1128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들 인부에게 161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67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았다.

경남ㆍ충남지역본부는 79개 수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들에 사업을 재위탁하고, 이들 업체가 등록한 263명의 허위인부에게 7억2000만원을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진 허위 인부가 5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2014년 1월∼2015년 6월 776건의 지하수영향조사 사업을 발주하면서 105원 규모의 사업 657건을 20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쪼갠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한 충남지역본부 차장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4년간 162건(16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차장은 사업수익금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받아 유흥비와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자체 감사실은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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