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청구 패소… 법원 “이혼 인정 안 된다”

입력 2016-02-17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국가대표 출신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차두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을 청구한 차두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혜성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5년만에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결렬, 그해 11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차두리는 2002년 월드컵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와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활동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50,000
    • +2.18%
    • 이더리움
    • 3,077,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4%
    • 리플
    • 2,056
    • +2.19%
    • 솔라나
    • 130,100
    • +4.08%
    • 에이다
    • 396
    • +4.21%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38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1.07%
    • 체인링크
    • 13,500
    • +3.93%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