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입력 2016-02-17 15:22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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