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원 금품수수' 혐의 국토부 현직 과장 체포

입력 2016-02-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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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 사무실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16일 국토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P 과장을 체포했다.

P 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해 건설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 과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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