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려다 주겠다" 70대 할머니 차 태우고 추행한 남성

입력 2016-0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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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울산지법은 15일 7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귀가하던 70대 여성을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반항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5주 상처를 입힌 혐의(강제추행 상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했으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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