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1심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6-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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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1심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 씨가 지난 2010년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한 행위는 반국가단체에 호응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황 씨 등이 한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4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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